기계대금 반환하지 않고 인도도 하지 않아의뢰인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작업에 필요한 기계를 구매하기 위한 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의 기계 인도는 자꾸만 지체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기간을 정해두고 그때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 기계대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그러나 피고는 의뢰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계를 인도한 것도 아니고, 의뢰인에게 대금을 돌려주지도 않았는데요.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누적되던 의뢰인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 기계대금을 돌려받고 싶다며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기계대금 반환소송, 지연손해금도 주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기계대금 반환소송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기계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있으므로 대금 전액을 받는 것은 물론 민법과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까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피고가 대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이자는 줄 수 없다고 거절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 후 뒷받침할 증거와 법령을 함께 제시하여 무사히 기계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기계대금과 지연손해금 받을 수 있게 돼법원에서도 의뢰인이 피고에게 기계대금을 지급한 후 피고의 계약미이행 및 대금반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지불한 대금을 반환하라는 판결과 함께, 민법에서 정한 대로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대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