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되어 친해진 A씨의 가게 오픈비용으로 약 5천만원을 빌려줬는데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금,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씨에게 약정금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청구해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A씨는 이 사건 판결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약정금을 반환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하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A씨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해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하였고, A씨 소유의 재산이 전혀 없었기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진행했는데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제도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은 받은 채무자가 판결이 확정된 지 6개월 내 금전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민사집행법 제72조에 따라 채무자의 주소지인 시, 군, 구, 읍, 면의 장에게 이를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계좌개설, 신용카드 거래, 대출거래 등 각종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변제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에 의해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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