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대로펌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방어하고 반소를 통해 금전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컨설팅 기업인 의뢰인의 기업에 일하던 원고가 고객들을 금융상품 가입을 시켰지만, 금융상품 가입자(고객)들이 금융상품을 해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회사는 금융상품 가입을 시킬 시 직원에게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금융상품을 해지 했을 시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에게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하였지만, 원고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교대로펌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기업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와 보험모집인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 계약에 따르면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 조건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시 해당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점
■ 이 규정은 위촉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유효하다는 점
기업전문변호사 팀은 피고는 여러 차례 수수료를 반환할 것을 원고에게 요청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교대로펌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에게 수수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뢰인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방어하고 수수료를 반납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교대로펌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교대로펌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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