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민사변호사 해결사례] 세입자에 토지인도소송 승소하고 건물 원상복구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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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민사변호사 해결사례] 세입자에 토지인도소송 승소하고 건물 원상복구 받음

대전민사변호사와 토지인도소송하기로 결정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토지인도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건물주인 의뢰인이 세입자인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원상복구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피고가 토지를 인도해주지 않자 토지인도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전민사변호사 “토지 건물 점유 권원 소멸함”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대전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토지인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토지 내 판넬 지붕 단층 창고를 설치하였다는 점

■ 현재 피고가 토지와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소멸하였다는 점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와 건물을 인도할 책임이 있다는 점

대전민사변호사 팀은 피고가 이 사건 창고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피고에 창고철거 및 토지인도 확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 1, 2층을 인도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토지인도소송의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민사변호사 팀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와 건물을 인도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토지인도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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