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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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토지인도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의 판넬 건물과 장독대 등이 의뢰인의 토지 경계를 침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철거해 주지 않으면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하였고 이에 철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간 토지를 점유한 것에 대한 임료를 받지 못하여 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천안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토지인도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토지를 원고의 증조부 때부터 대대로 상속되어 온 토지라는 점
■ 피고가 10년 간 이 사건 토지에 판넬 건물과 장독대 등을 설치하여 점유하였다는 점
■ 피고가 소 제기 직전에 모두 철거하였지만 사용에 대한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천안민사변호사 팀은 통상 부동산의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은 그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임료 상당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토지인도소송의 경우, 천안민사변호사 팀이 피고가 10년 간 토지를 점유하여 판넬 건물과 장독대를 설치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에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토지인도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