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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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민사변호사에게 건물인도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건물주인 의뢰인이 피고에게 건물을 빌려주었지만, 피고가 월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의 인도를 요청하였지만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인천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월 차임을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을 시 계약이 해지된다는 점
■ 피고가 월 차임을 3기 이상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
■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인천민사변호사 팀은 피고들의 보증금을 월 차임으로 충당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건물인도소송의 경우, 인천민사변호사 팀이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에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건물인도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