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소송 승소]무단점유하는 임차인 대상 건물인도 소송해 승소한 수원민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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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소송 승소]무단점유하는 임차인 대상 건물인도 소송해 승소한 수원민사변호사

무단점유하는 임차인이 고민인 의뢰인

임대인은 임대 사업자로 수익을 얻어 생활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건물에서 2년 넘게 사업을 이어온 피고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건물을 무단점유하고 사업을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계약한 월 차임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해 보증금에서 제하기를 몇 번 이어지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수원민사변호사, “임차인 건물 퇴거는 당연”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민사변호사는 임차인이 계약 종료 이후 건물을 인도하지 않음은 무단점유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 건물을 무단점유한 뒤 사업 계속하며 부당이득금을 얻는 상태의 임차인

■ 월 차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보증금에서 제하고 있으나, 이 또한 많이 남지 않은 상황

■ 의뢰인은 시세보다 비교적 저렴한 월 차임을 제시했으며 적법하게 계약한 임대계약임

수원민사변호사는 이러한 이유로 건물을 무단점유 중인 피고가 즉시 퇴거해야함을 요청했습니다.

임차인 건물 퇴거 및 미지급 월 차임은 보증금에서 제할 것 판결

법원은 건물을 무단점유한 이 사건의 피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해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의 월 차임 역시 보증금에서 제할 것을 명했습니다.

건물을 무단점유해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임차인으로 문제를 겪고 있으시다면 수원민사변호사와 함께 적법하게 해결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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