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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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계약금반환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지역주택조합의 과장 광고로 인해 조합원을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5년 안에 지역주택이 완공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조합에서 알려준 정보와 달리 실제로는 사업진행이 지지부진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의뢰인은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계약금반환소송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점
■ 주택법 제11조에서 계약서 내에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 및 비율에 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
■ 피고 모집주체가 위와 같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면 민법 제110조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
부동산변호사 팀은 주택건설 사용권원 확보 비율이 80%에 이른다고 했지만 실제는 10%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계약금반환소송이 승소한 것은 부동산변호사 팀이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맺게 했음을 증명한 덕분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계약금반환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