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손해배상 피고입장 승소] 1,600만 원 손해배상금 20만 원으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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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손해배상 피고입장 승소] 1,600만 원 손해배상금 20만 원으로 감액

상해죄 손해배상소송 당한 의뢰인

상해죄 민사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과도하게 청구된 금원으로 인해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문을 두드려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말다툼 끝에 멱살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위자료, 치료비, 향후 치료비 등으로 수천만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지나치게 과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상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와 이전 직장 동료 사이로 집요하게 피고를 괴롭혔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고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 참다 못해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음

■ 피고의 범행으로 원고가 입은 피해는 극히 미미했으나 손해배상금은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었음

전문변호사팀은 피고는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오랜 기간 고통 받았고, 참다 못해 상해죄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사실들을 참작해 이 사건 청구 금액을 감액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입원 필요하다는 사실 인정 어려워 감액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상해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괴롭힘을 당하는 고통 뿐 아니라 소송을 당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대륜에서는 이러한 의뢰인의 사정을 이해하고 최대한 빠르게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금액 1600만 원 중 극히 일부인 2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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