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 결말] 민사전문변호사 활약으로 법원 채무부존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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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 결말] 민사전문변호사 활약으로 법원 채무부존재 승인

의뢰인 ‘용역이행, 채무 존재하지 않음’ 주장하며 변호자자문 요청

본 사건의 의뢰인은 웹 솔루션 개발업체로 전자상거래 업체와 계약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자상거래업체와의 계약기간에 맞춰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마쳤고, 전자상거래업체가 원하는 대로 어플리케이션을 수정하고 보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업체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며 의뢰인이 제대로 용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용역을 이행하였기에 전자상거래업체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사자문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팀 “용역 완료 못했다 입증 어려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변호사자문을 통하여 3명의 민사전문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 피고가 계약을 중간에 해지를 신청하여 기한 용역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 계약의 해지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할 금액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는 하자와 관련된 감정을 신청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채무부존재확인 확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에 대한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사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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