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소송] 부동산전문변호사 활약으로 20년 평온 점유 가게 땅 소유권 이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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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소송] 부동산전문변호사 활약으로 20년 평온 점유 가게 땅 소유권 이전 성공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한 의뢰인

의뢰인은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가게를 20년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 일대가 많이 변했지만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등기 우편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게의 일부 땅의 소유자가 의뢰인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이에 한 기관이 의뢰인이 무단점유 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무단점유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용기를 얻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민법 245조에 따르면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그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소통을 통해 3명의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이 사건의 토지를 20년 간 점유하였다는 점

■ 의뢰인이 이 사건의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였다는 점

■ 이로써 이 사건 토지의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된 점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앞선 무단점유에 관한 소송에서도 법원이 무단점유가 아니었다는 판결을 내린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할 것 판결

법무법인 대륜을 요청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의 토지 일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전문변호사 팀과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가게를 더 열심히 운영해서 이 아파트단지의 자랑이 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팀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여러분께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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