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를 진행하고 있는 원고였습니다.
피고는 유류분 반환을 위해 원고와 부동산 처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나 이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급히 가처분하지 않는다면 피고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추후 그 집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원고는 부동산 보전을 위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부동산처분금치가처분 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기존의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를 진행하며, 채권자인 의뢰인 입장에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피보전권리를 주장
■채무자들의 유류분 반환 의무를 주장
■본안소송 및 채권보전의 필요성에 따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 요청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채무자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 저당권 ·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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