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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

조회수 51,789 | 2024-05-09

쇼핑센터에서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가다가 화장실인줄 알고 모유수유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시던 여자분들이 엄청 기겁하시더라구요... 저도 놀라긴 했는데 바로 나왔어요 그럴 의도가 아니었거든요 뭐 성적으로 뭔가를 채우고 싶어서 들어간 거 전혀 아닙니다 ㅜㅜㅜㅜ 아니었다고 아무리 말해도 아닌 사람이 왜 들어오고 놀라지도 않았냐고 이상한걸로 꼬투리 잡으시면서 경찰에서도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그런 혐의라는데 저는 정말 너무 억울한데 혼자서 이걸 주장할 생각을하면 벌써 너무 힘들어서 조언 구하고 싶습니다 뭐 어떤식으로 밝혀야 제 억울함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A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뿐만 아니라, 모유 수유 시설, 발한실 등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 장소에 침입한 경우를 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억울한 의심 받고 계신다면 조속한 변호사 상담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이지만, 억울하다는 이유로 감정적인 대응을 하시다가는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주지 않게 되기에 우선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를 통해 대처해 보셔야 합니다.

본인이 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증거를 모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혐의를 받았을 때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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