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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들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조사를 받았어요

조회수 6,915 | 2024-03-12

아들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얼마나 처벌이 되는건가요? 아들은 실수로 찍힌 거라고 억울하다는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안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카메라 촬영 시에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칫 성범죄자로 오해받거나 혹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는 타인을 몰래 찍었을 때 무조건 혐의가 인정된다기 보다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만한 타인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했을 때 성립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성적인 목적이 없었음을 강력 주장하시어 선처 받아보셔야만 하지만, 이러한 진술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 통해 허점이 없도록 준비해야 하기에 확실한 대응을 위한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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