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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95,795 | 2024-02-28

직장동료랑 사이가 안좋아져서 퇴사를 했습니다. 나가기 전 회의실에서 큰소리가 오갔고 팀원 전부 제가 그 사람에게 욕하는걸 듣긴 했습니다. 근데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하겠다고 갑자기 1년 전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가능한가요?? 사내 메신저 단톡에서 업무적 관련해서 뭐라한 게 많은데 사적으로 모욕감을 느꼈다는데요,.,,?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어떻게 되나요? 너무 어이없는데 진짜 고소한다니깐 ㅜ 걱정되네요..
A

명예훼손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명예훼손죄 고소 문제로 인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현재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기간은 형법 307조 규정되어 사실적시인 경우 5년, 허위사실적시인 경우 7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라는 시간 밖에 소요되지 않았으므로, 상대방측에서 사건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CCTV나 사내 메신저 단톡, 동료분들의 증언 등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해당 죄목이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는 점 인지하셔야 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업무와 관련한 문제라도 욕설이나 비난을 섞어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사실적시로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고소장이 첨부된 상황이라면 상대측에서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공격적으로 대응해올 가능성이 높기에,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서 전략적 방어책 구상하셔야만 위기를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조력 원하신다면, 교차적 시야를 통해 보다 전문적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차별화된 시각으로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내는 노하우를 가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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