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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존속상해 처벌받을까요?

조회수 13,111 | 2024-04-08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고 평소에 안드시던 술을 진짜 많이 먹고 계신데 처음에는 그냥 술먹고 잠드시더니 요새는 술을 드시고 오면 잠들어 있던 어머니를 깨워 발로 차고 뺨을 때려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참지 못하고 아버지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무슨짓이냐며 절 경찰에 신고하여 존속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처벌받을까요? 정당방위 주장하면 안될까요?
A

존속상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실 타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든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 타인이 중상 이상의 피해까지 보게 된 상황이라면 높은 법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상대방이 존속상해로 엄벌을 호소할 시 1~10년 이하의 실형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하기에 피해자와 합의 및 용서를 구하더라도 따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폭행 과정에서 단순 폭행이 아니라 위험한도구나 무기 등을 사용해서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한 경우에는 특수라는 죄목이 붙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관련 상황을 방어하기 위해선 상해 정도를 면밀하게 살펴 경미한 부분이 있다면 피력하고,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입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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