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민사소송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할 시기가 찾아오면 채무자에게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채무불이행 민사소송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민사소송은 피고의 주소 근처에 있는 법원에서 제기를 해야 합니다. 재산권에 대한 소송은 광주법무법인 등 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 납부
소장에는 소송 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표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소송목적의 청구금액 | 인지액계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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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50 |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5 + 5,000원 |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송 목적의 값 X 10,000분의 40 + 55,000원 |
| 10억원 이상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35 + 555,000원 |
채무불이행 관련 사건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면 광주법무법인을 방문하셔서 법적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