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로펌이 해결한 결혼정보회사 부실정보제공으로 손해발생한 사건은?

결혼정보회사(결정사) 부실정보제공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1) 결혼정보회사의 손해배상 책임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①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금의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입자에게 만남(맞선)을 주선하며 혼인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곳을 '결혼정보회사(결정사)'라고 합니다.만약 결정사에서 허위 혹은 부실정보제공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대가를 받고 중매를 한 사측에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고의성이 있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외에도 울산로펌을 통해 형사고소 대리를 진행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며, 허위·부실정보제공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를 표한 때에는 상황에 따라 혼인취소소송 제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2) 고의로 허위 혹은 부실 정보를 제공했다면?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벌칙) 중에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자 형법 제3347조 (사기)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혼인성사비를 받을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결혼정보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니라 종업원, 사용인, 대리인이 임의의 판단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때도 결혼정보회사에서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면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도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결혼중개업법 제26조의 벌금형을 과하고 있습니다.3) 혼인취소만약 배우자가 고의로 결혼정보회사에 허위 정보를 전달하였거나, 전달해야할 중대한 문제를 고의로 은폐하는 등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혼인취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방의 과실로 인해 결혼이 취소되었다면 그에 대한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배우자는 결혼정보회사에 모든 사실을 알렸으나 결혼정보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 앞선 설명처럼 결혼정보회사를 상대로 울산로펌과 함께 법적 조치(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등)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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