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변호사사무실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 후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택법 제11조의6 (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중에서 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④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⑥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모집주체가 되는 조합에 청약철회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집주체는 조합원으로부터 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즉시 접수하여 접수일자가 적힌 접수증을 해당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가입 후 납입한 분담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서는 청약철회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의 사업진행을 위해 이미 사용했다'는 말을 하며 위약금이 아닌 사업진행비로 지출했다며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려는 이유가 기망행위 등 사기계약에 의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명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 진행 및 분담금 반환에 대한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서초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