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부당이득반환”이란 법령을 위반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을 말합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수익자의 반환 범위는 민법 제748조에 의거하여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 한하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다면 함께 배상하여야 합니다.

부당이득의 종류

대표적으로 침해부당이득과 급부부당이득으로 나뉘며, 이에 따라 대처 방안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청구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잘 따져봐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 침해부당이득

타인의 자산이나 권리 등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사용하였을 때 성립

- 급부부당이득

일정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급부가 정해졌지만, 어떠한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잃었을 때 성립

부당이득 성립요건

- 수익 : 타인의 재산·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을 것

- 손실 : 그러한 이득으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 인과관계 : 이들 수익과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 법률상 원인 :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절차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부당이득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청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도 원스톱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에 연루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법무법인(유한) 대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구성원

박용두

총괄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이동근

수석변호사

산업인력공단 사내변호사 출신

전현주

수석변호사

민사소송법 저서 활동 다수

김호정

수석변호사

민사전문 변호사

구성원 전체보기구성원 전체보기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민사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