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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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한 법률 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혹은 사업의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일반회생”이란 법률 상 용어는 아니지만, 채무 한도(담보채무 15억·무담보채무 10억)이내의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회생” 절차와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차이점

구분

일반회생

개인회생

채권자 동의

인가요건 상 필요

불필요

담보권

권리변경 가능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계속 진행

인가의 효과

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 발생

인가 후 변제완료 시 면책여부 결정

채무한도

무제한

담보채무15억 · 무담보채무10억

“간이회생”이란?


일반회생 신청이 가능한 영업소득자 중 총 채무가 30억 원 이하인 경우 간이회생 진행 가능합니다.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간이조사위원에 의해 조사위원 업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일반회생에 비해 가결 요건이 완화됩니다.

일반회생 장점


- 계획인가 시 채권자들의 권리 변경이 이뤄지며, 그 효력은 인가 후 회생절차 폐지 이후에도 유지됩니다.


- 회생담보권에 대한 권리변경이 가능하며, 회생절차 진행 중 회생담보권에 대한 변제금지 및 담보권행사도 제한됩니다.

일반회생 절차


일반회생 사건은 지분권자나 주주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법인회생 절차와 대부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일반회생 일반회생절차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일반회생절차는 개인회생절차에 비해 더욱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법원의 엄격한 관리감독 하에 진행됩니다. 또한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관리처분 권한이 법률상 관리인(채무자)에게 이전됨에 따라 각종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진행하기에는 위험 요소가 높은 절차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도산전문변호사팀은 채무 탕감을 고려한 회생 절차 신청부터 현실성 있는 계획안 수립 등 각종 도산제도에서의 인가 및 종결 경험을 기반으로 회생파산제도가 필요한 의뢰인들에게 수준 높은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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