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취소

홈화살표_1
업무그룹
화살표_1

의료법위반으로 인해 면허자격이 정지 혹은 취소되었거나 취소될 상황이라면, 행정소송으로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취소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면 소송 중 폐업을 막기 위해 행정처분집행정지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면허자격 정지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였을 때 1년 이하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 일회용 의료기기를 다시 사용한 경우

- 진단서·검안서·증명서·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경우

-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

-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면허자격 취소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였을 때 면허자격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3년 이내로 특정 지역·업무에 종사해야 한다는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 일회용의료기기를 다시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다만, 의료법상 규정된 결격사유(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처벌을 받은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면허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세세한 사정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따라서 면허정지·취소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대륜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