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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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藥事)”란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제조ㆍ조제ㆍ감정ㆍ보관ㆍ수입ㆍ판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합니다. 약사법은 약사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약사법 위반 사안

약사법위반 담합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담합행위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는 다음과 같은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약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행위

(2)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

의약품불법조제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해서는 안 됩니다.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병원과대광고

누구든 약사법 위반 의약품 혹은 이와 유사하게 표시된 것을 판매하거나 알선 혹은 광고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약사법 위반 시 행정처분

약사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의료행정심판 혹은 의료행정소송을 청구하여 처분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행정심판, 의료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를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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