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가 갈 것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아무리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을 변제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민법 제406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해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매매계약, 증여계약, 근저당권설정계약 등)를 취소하고, 처분행위가 없었던 상태로 재산을 회복시킨 후 채무자 명의로 돌아온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은 채무자가 아니라 그로부터 재산을 양수한 수익자 또는 수익자로부터 재산을 다시 양수받은 자가 됩니다.
- 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할 것
-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존재할 것
- 사해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졌는가
- 채권자에게 손해가 갈 것을 채무자가 인지하였는가
- 채권자는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했는가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제2항 및 제839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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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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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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