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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포렌식 가능할까요?

법률지식인조회수41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시는데, 최근 몸에 멍이 자주 생겨 시설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요양원 측에 CCTV 영상을 요청했더니, 보관 기간이 지나 이미 삭제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머님 방 주변 CCTV에 관련 상황이 담긴 영상이 있을 수도 있어서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혹시 CCTV포렌식을 진행하면 이미 삭제된 영상이라도 복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CCTV포렌식

A

관련 문의 답변

CCTV포렌식은 저장장치(HDD, SD카드 등)에 남아 있는 디지털 흔적을 분석하여 삭제되었거나 손상된 영상을 복원하는 기술적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보관 기간이 지나 시스템상에서는 삭제된 영상이라도 저장장치가 새롭게 덮어쓰기(overwrite)되지 않았다면 상황에 따라 일정 부분 복원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 영상은 대부분 순환 방식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영상 데이터가 기존 영상을 덮어쓰기합니다.


즉, 삭제 직후라면 포렌식 복구율이 높지만 수주 또는 수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복구 가능성이 점차 낮아집니다.

CCTV포렌식을 진행하려면 우선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장비에 접근해야 하며, 법적 분쟁이나 형사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 또는 법원의 보전명령을 통해 증거 확보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포렌식 전문가가 저장매체를 이미지화하여 원본 손상을 방지한 상태에서 복원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요양원 측이 영상을 훼손·삭제 의혹이 있는 경우, CCTV포렌식 결과를 통해 영상이 임의로 삭제되었는지 여부나 조작 흔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구된 영상은 추후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포렌식 전문가 또는 변호사와 협조하여 복원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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