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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님 다름이 아니고 세금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세금 중에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두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직접세와 간접세가 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세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조세변호사 입니다.
세금은 누가 세금을 내는지, 그리고 누가 실제로 부담하는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과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동일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을 얻은 개인이 내는 소득세,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내는 법인세,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받은 사람이 내는 상속·증여세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간접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과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이 있습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기업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지만, 실제 부담은 그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가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차이는 개인의 세금 인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직접세는 ‘내 돈이 직접 나간다’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반면 간접세는 물건 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고 있다’는 의식이 덜해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적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세변호사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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