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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2년 가량 만난 남자친구가랑 서로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린 상태였습니다. 한 일년 전부터 결혼상대로 믿고 생활비나 결혼 준비 비용 명목으로 4천만원정도 지원해줬습니다. 이후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에게도 결혼을 약속하며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혼인빙자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제가 준비해야 할 증거와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혼인빙자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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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박동일
혼인빙자사기죄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상대방이 결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결혼을 약속하거나 결혼할 것처럼 속여 금전 등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흔히 ‘혼인빙자사기죄’라고 표현하지만, 현재 형법상 별도의 혼인빙자사기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을 빙자해 상대방을 속이고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일반적인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은 당시부터 결혼할 의사가 없었는지, 결혼을 전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 금전을 어떤 목적으로 요구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혼인빙자사기죄와 관련해 고소를 생각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우선 보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금전을 주고받을 당시 상대방에게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입니다.
이후 결혼이 무산됐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대화와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형사고소와 별개로 이미 지급한 금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 민사상 청구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빙자사기죄를 의심하고 있다면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관련 대화와 송금내역 등을 먼저 보존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와 고소 가능성을 법률전문가와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기죄 성립 여부부터 고소 절차, 민사상 대응 방법까지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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