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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대응 과정에서 친환경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 표현이 그린워싱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광고나 홍보 문구에서 어느 수준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표시광고법 기준에서 판단되는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린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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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국일
그린워싱은 실제보다 친환경적인 것처럼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홍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표시광고법 및 ESG규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리스크입니다.
또한, 마케팅 문제가 아니라 허위·과장 광고로 평가될 경우 행정처분이나 과징금 부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ESG 공시 및 투자 유치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경우 기업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린워싱 여부는 다음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① 사실 여부
친환경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② 표현의 정확성
일부 친환경 요소만을 강조하여 전체 제품이 친환경인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정보 누락 여부
불리한 환경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외한 경우 역시 그린워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④ 소비자 오인 가능성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기업에서는 ESG 대응 과정에서 친환경 요소를 홍보할 수 있지만, 그린워싱으로 평가되지 않기 위해서는 객관적 근거 확보와 표현의 정확성 관리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린워싱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반 유형과 책임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뒤, 이후 진행될 수 있는 행정조사 및 제재 절차에 대비해 정리된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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