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6-10-21

소송 상대를 횡령·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가 거꾸로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60대 남성이 검찰에서 혐의를 벗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대전지검은 무고 혐의를 받던 6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양계농장 법인 관계자인 B씨를 횡령,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B씨가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건설회사에 양계장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하고 돌려받는 방법으로 회삿돈 6억 7000만원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2021년 1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됐다. 그러자 5년 뒤인 지난 1월 B씨가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A씨가 다른 사람과 공모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을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법원 판결에 따라 B씨로부터 260억원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로서 직접 보고 확인한 사실을 토대로 고소했다는 것이다. 또 실제 여러 민사 판결에서 B씨가 양계농장 법인을 사실상 운영했다는 점이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판결을 토대로 B씨의 재산을 압류하려 하자 무고로 고소해 맞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B씨가 양계농장 감사직을 맡았고, 회장으로 적힌 명함을 사용하면서 대표이사와 공동경영하거나 상의하면서 업무를 했던 것으로 봤다. 공사비를 돌려받은 부분도 허위로 지어내 신고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A씨를 대리한 김인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성립하고, 고소 내용이 사실에 기초해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불과하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행 고소 이후 확정된 다수의 민사판결을 바탕으로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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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고소했다가 ‘무고’ 역고소 당한 채권자 무혐의… “허위 신고 단정 못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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