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단독] ‘상폐 유예 제외’ 원풍물산, 거래소와 소송전 검토

언론매체 브릿지경제
이미지

2026-10-15

조회수 2

[단독] ‘상폐 유예 제외’ 원풍물산, 거래소와 소송전 검토

법원 제동 걸리기 열흘 전 퇴출⋯거래소 “구제 불가” vs 법조계 “배상 입증 난항”

법원 제동으로 시가총액 미달 기업의 상장폐지 절차가 전면 유예된 가운데, 결정 직전 증시에서 퇴출된 원풍물산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15일 브릿지경제 취재 결과 확인됐다. 동일한 시총 미달 기준이 적용됐음에도 퇴출 시점이 며칠 빨랐다는 이유로 구제 대상에서 빠진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거래소가 완료된 상폐는 되돌릴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상폐 효력과 손해배상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원풍물산은 지난 7월 3일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뒤 시가총액 기준(200억원)을 회복하지 못해 9월 8일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정리매매를 거쳐 같은 달 21일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됐다.

그러나 지난 2일 법원이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법원은 시가총액 기준 강화 자체보다 기업의 의견 진술·이의신청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거래소는 지난 7일 후속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했다. 일부 기업의 정리매매가 중단됐지만 이미 상장폐지된 원풍물산과 수성웹툰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다.

원풍물산 관계자는 “거래소에서 발표한 사항만 보더라도 원풍물산은 제외돼 있다”며 “같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만 불이익을 받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안 소송으로 가야 하는지, 다른 구제 방법이 있는지 내부 검토 중”이라며 “변호사와 상담을 준비하고 있으며 주주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할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변호사 선임 등 구체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으며, 소송 제기 여부와 시점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풍물산 측은 전례가 없는 사례인만큼 여러 사항을 검토한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측은 “원풍물산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난 10월 2일 이전에 상장폐지된 종목으로, 해당 시점에 적용되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였다”며 “이미 상장폐지가 완료된 원풍물산 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거래소 차원의 선제적인 상장 지위 회복을 검토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예정이다.

윤경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상장폐지가 완료된 기업도 상장폐지 결정의 무효확인이나 거래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상장폐지 이후 원상회복의 실익이 제한적인 만큼 손해배상청구가 현실적인 법적 대응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상장폐지 결정이 사후적으로 무효 또는 위법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거래소의 고의·과실이나 불법행위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회사가 입은 구체적인 손해와 거래소의 위법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상장폐지 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근거로는 부족하고, 정상적인 상장 상태였다면 형성됐을 기업가치나 주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손해배상청구의 인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단독] ‘상폐 유예 제외’ 원풍물산, 거래소와 소송전 검토 (바로가기)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손해배상 ·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희망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