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4

자기계발을 위해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어학원 등을 장기간 등록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장기 등록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할 때 예상보다 큰 위약금이나 환불 거부를 겪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환불 불가’, ‘위약금 전액 공제’ 등의 문구가 기재돼 있더라도 이러한 조항이 모두 법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니다.
장기 이용 계약은 할인 조건과 해지 기준이 함께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계약 전 환불 방식과 위약금 산정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대륜 강대희 변호사는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계약서나 약관에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를 부담시키는 위약금 조항이 포함돼 있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약관법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대해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위약금이 통상적인 손해를 현저히 초과하거나, 계약 해지 사유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 규정 없이 소비자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구조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법적 성격도 다르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미리 정한 배상액으로, 과도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반면 위약벌은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을 가지므로 소비자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약관에 포함된 위약벌 조항 역시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
사업자의 책임으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할 의무는 없다. 오히려 계약 해제와 함께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약관에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도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해당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장기 할인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실제 결제금액이 아닌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다시 계산하거나, 무료로 제공한다고 안내했던 사은품이나 부가서비스 비용을 과도하게 공제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환불금을 사실상 없애는 조항 역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강 변호사는 “계약 분쟁이 발생했다면 계약서와 결제 내역을 반드시 확보하고, 계약 해제 의사를 내용증명 등을 통해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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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학원 장기계약 ‘환불불가’ 조항, 위약금 내용 따라 무효 될 수 있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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