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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돋보기]⑨ 숙박업소 가격표시 강화…한 번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언론매체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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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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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돋보기]⑨ 숙박업소 가격표시 강화…한 번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요금표 미게시·초과 징수 처분 강화
OTA 등 온라인 게시요금도 관리 대상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 예약이 급증하는 가운데 숙박업소의 가격 관리 책임도 한층 무거워졌다. 정부가 이른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숙박요금 표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면서 앞으로는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높은 요금을 받을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대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최근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의 핵심은 ‘가격 통제’가 아니라 ‘가격 표시와 관리 의무 강화’에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가격을 얼마로 책정하느냐보다 소비자가 확인한 금액과 실제 결제 금액이 일치하는지, 이를 입증할 관리 체계를 갖췄는지가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르면 숙박요금표 미게시나 게시요금 초과 징수 시 기존보다 행정처분 수위가 크게 높아졌다. 1차 위반은 영업정지 5일, 2차는 10일, 3차는 20일, 4차는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가능하다. 특히 관리 대상은 숙박업소 내부 요금표뿐 아니라 홈페이지와 온라인 여행플랫폼(OTA)에 게시된 가격까지 포함된다.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온라인 가격과 실제 결제 금액의 불일치다. OTA와 숙박업소 예약관리시스템(PMS) 간 가격 정보가 즉시 연동되지 않거나 가격 변경 사항이 늦게 반영되는 경우에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성수기 특별요금이나 추가 인원 비용, 청소비, 반려동물 이용료 등 별도 비용을 예약 단계에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지 않은 경우 역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가격 인상 자체보다 소비자가 예약 당시 정확한 요금과 추가 비용을 충분히 안내받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소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업정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이뤄지며, 이 과정에서 게시된 가격과 실제 결제 금액, 가격 변경 시점, 소비자 고지 여부 등을 입증해야 한다.

처분 이후에도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됐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성수기 영업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가격 관리 과정 자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향후 분쟁 대응의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OTA 가격 변경 로그와 홈페이지 수정 이력, 예약 확인서, 카드 승인 내역, 소비자 안내 화면, 가격 변경 승인 기록 등이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시스템 오류를 주장하려면 장애 기록이나 플랫폼과의 협의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숙박업소가 성수기를 앞두고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사항으로는 현장과 홈페이지, OTA에 게시된 요금의 일치 여부를 꼽았다. 성수기 특별요금과 각종 추가 비용은 예약 단계에서 명확히 안내하고, 가격 변경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직원 응대 기준을 통일하고 가격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내부 관리 체계도 함께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수 변호사는 “이번 제도는 숙박업소의 가격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확인한 가격대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한 것”이라며 “가격 정책보다 가격 관리 시스템과 컴플라이언스를 갖추는 것이 앞으로 숙박업소 운영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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