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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 맞아 척추 골절” 아버지, 알고 보니 ‘뺑소니’ 숨기려 거짓말

언론매체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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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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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 맞아 척추 골절” 아버지, 알고 보니 ‘뺑소니’ 숨기려 거짓말

‘존속상해 혐의’ 기소된 30대 아들, CCTV 분석 및 목격자 증언 통해 무죄 받아

본인이 낸 뺑소니 교통사고의 상해를 숨기기 위해 아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누명을 씌운 아버지가 법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은 억울함을 벗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최근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사업장 인근 주차장에 짐을 늘어놓았다는 이유로 아버지 B씨와 갈등을 빚던 중, 아버지의 멱살을 잡아 밀쳐 척추 골절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아들이 욕을 하며 멱살을 잡고 용달차 뒤로 끌고 가 나를 바닥에 내동댕이쳤다”고 진술했다. 반면 A씨는 “사건 현장에 도착할 당시부터 아버지가 다리를 절뚝이며 걸어왔고, 신체적 접촉조차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법원은 증거 자료와 정황을 살핀 끝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건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끌고 가거나 폭행하는 장면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장에 있던 핵심 목격자 역시 물리적 폭력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숨기려 했던 ‘교통사고’ 사실이 드러나며 사건의 결정적인 내막이 밝혀졌다.

재판부는 “B씨가 사건 발생 일주일 전 졸음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차량 전면부가 크게 파손되는 사고를 냈다”며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후 이를 숨기기 위해 상해의 원인을 아들과의 다툼으로 조작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하기 어렵고 상해 역시 이전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판시했다.

해당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김은영 변호사는 “가족 간의 고소 사건은 단편적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 기소되는 경우가 많으나, 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와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수사 초기부터 CCTV 영상을 확보하고 고소인이 숨기려 했던 과거 교통사고 정황 등 허위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해 소명한 결과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손종욱 기자 hand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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