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20대 군인이 부대 내에서 특정 상관을 지칭해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해당 발언이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고 공연성이 없는 점 등이 인정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3지역군사법원은 지난달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부대 내에서 자신의 발언이 주변 사람에게 들릴 만한 상황에서 특정 상관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문제가 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더해 설령 해당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불만 섞인 혼잣말에 가까워 상대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부대원 B씨가 “발언 자체는 들었지만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한 진술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표현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B씨의 진술대로면 A씨의 발언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A씨를 대리한 서인호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이 사건은 A씨가 문제의 발언을 했는지보다, 그 발언이 형사처벌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다. 특정 대상이 식별되는지, 표현이 외부로 퍼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다툰 결과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라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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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서 상관 모욕 혐의 군인 ‘무죄’…법원, “특정인 지칭 않고 공연성 없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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