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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 매입?”…공범 몰린 남편 ‘무혐의’

언론매체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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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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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 매입?”…공범 몰린 남편 ‘무혐의’

자금 횡령한 아내에게 2억8천만원가량 받아 부동산 구매한 혐의
검찰 “통상적 아파트 매매 과정…횡령 사실 숨겼다 보기 어려워”

아내가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던 남편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지난달 27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회사 경리인 아내가 업무 중 빼돌린 자금 약 35억원 중 2억8천만원가량을 건네받아 숨긴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수사의 쟁점은 그가 아내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거액의 자금을 계좌로 이체받아 아파트와 신축 건물 등 부동산을 사는 데 사용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었다.

A씨는 “아내가 가계 내 모든 지출과 수입 관리를 전담했기에 내 명의의 계좌 거래 내역조차 상세히 알지 못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아내가 경찰에 자수하러 가기 전까지 횡령 범행을 전혀 몰랐다”며 “문제가 된 부동산 매수 자금 역시 어머니가 준 자금과 기존 전세금을 합쳐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의 아파트 매매 과정이 통상적인 흐름으로 보인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부동산 거래 내역에 의하면 피의자 명의로 매수한 아파트들은 무주택에서 1주택을 취득하거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등 통상적인 아파트 매매 과정”이라며 “범죄 수익을 통해 과도한 재산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 명의의 계좌와 관련해서도 “아내가 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입출금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씨를 대리한 서봉하 법무법인(로펌) 대륜 변호사는 “범죄수익은닉죄 제4조에 따르면 정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돼야 한다”며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범죄를 인지하고 그 수익을 공모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경우, 가계 재무 관리 주체가 아내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금융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여 억울한 공범 누명을 벗을 수 있었던 사례”라고 덧붙였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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