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법무법인 대륜·SJKP, 뉴욕서 소장 접수
"김범석, 보안 예산·정책 실질적 통제권자"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국 본사(Coupang Inc.)뿐만 아니라 김범석 의장 개인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협력 로펌 SJKP는 지난 6일(현지시) 미국 뉴욕에서 쿠팡 Inc.와 김범석 의장을 공동 피고로 하는 집단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소송은 2025년 11월 발생한 데이터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배상 청구액은 500만달러(약 73억원) 이상이다.
SJKP 측은 김 의장을 피고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최고 경영자라는 직책 때문이 아니라 데이터 보안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과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법상 기업의 위법 행위가 경영진의 승인이나 중대한 관리 소홀로 발생한 경우 임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소장에는 김 의장의 책임 사유로 ▲과실(Negligence) ▲당연 과실(Negligence Per Se) ▲부당 이득(Unjust Enrichment) ▲뉴욕주 회사법 위반 ▲묵시적 계약 위반 등이 명시됐다.
SJKP 손동후 미국변호사는 "김 의장은 보안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고객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보안 시스템 구축을 소홀히 했다"며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위반한 사실 자체가 과실로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익 중 보안 인프라 구축에 사용해야 할 예산을 절감해 회사의 단기적 이익을 극대화하려 했고 이 과정에 김 의장이 관여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고경영자에게 책임 묻는 선례 남겨야"
이번 소송의 원고 구성은 뉴욕시 거주자와 미국 시민권자가 대표 원고(Lead Plaintiff)를 맡고, 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모든 미국 거주자가 집단 구성원(Class Member)에 포함된다. 한국 거주 피해자들은 별도의 하위 집단(Subclass)으로 설정됐다.
손 변호사는 한국 피해자가 하위 집단으로 분류된 것에 대해 "보상 차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주지와 적용 법률이 다른 집단의 권리를 절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며 "미국 판례상 하위 집단도 대표 원고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다. 법원이 보상안의 합리성을 심사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SJKP 측은 이번 소송의 목적이 금전적 배상을 넘어선 기업의 구조적 변화라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향후 장기적인 위험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특히 미성년자와 노인 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 등 실질적인 시스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최고경영자가 보안 사고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 절감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소송의 취지"라고 말했다.
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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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펌, 김범석 개인에 집단소송 건 이유… "쿠팡 보안 예산 아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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