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최근 '제2의 소라넷'이라 불리는 불법 촬영물 공유 사이트 'AVMOV'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가입 회원 수만 5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기관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진뿐만 아니라 유료 회원들의 IP 목록과 결제 내역을 확보하는 등 대대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하며 추적망을 좁히고 있다.
AVMOV의 정체가 보도된 이후, 단순히 호기심에 사이트에 접속했거나 영상을 시청했던 이들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VPN을 썼으니 안전할 것이다’,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했으니 죄가 없다’라며 스스로를 위로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유통된 영상의 성격에 있다. 일반적인 성인물과 달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유포된 영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4항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단순 시청이나 소지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걷잡을 수 없는 법적 책임에 직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불법 촬영물인 줄 몰랐다"고 항변하지만, 법원은 지난 2021년 N번방(박사방) 사건 이후 파일 제목에 불법 촬영물임을 암시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거나, 결제·송금 여부 및 사이트 내 카테고리의 성격 등을 종합해 미필적 고의를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그 과정에서 토렌트 방식을 이용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파일 조각을 내려받는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는 토렌트의 특성상,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유포죄'까지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업로더 및 다운로더, 지속 시청자의 경우 수사 기관에서 연락이 올 각오를 하고, 좀 더 주의 깊게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형 불법 사이트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이미 방대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소환 통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섣불리 증거를 인멸하거나 감정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구속 수사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N번방 사건 이후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기에, 안일한 대응은 절대 금물이다.
법무법인 대륜 안승진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직후가 사건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골든타임'이다.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자백보다는 본인의 접속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객관적 증거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단순 시청인지, 소지인지, 혹은 유포 혐의까지 받고 있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져야 하는데, 양형 자료와 법리적 방어 논리를 준비해야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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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회원가입만 해도 수사 대상일까…가중처벌 피하려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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