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법무법인 대륜은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지배구조,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방식의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최근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는 법률 개정의 취지를 정확히 해석하고 기업의 사업 구조와 경영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에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법률 이슈와 실무 전 영역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TF는 기업 자문, 상장사 지배구조, 인수합병(M&A), 주주 간 계약, 공정거래, 분쟁 예방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신종수(연수원 31기), 손계준(36기), 호규찬(36기), 방인태(41기), 지민희(변호사시험 10회) 변호사 등이 핵심 구성원이다.
호 변호사는 "대륜은 실제 경영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준수 체계를 설계해 이사회, 주총 운용 절차와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며 "개정상법의 핵심인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독립이사 제도 강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기회 요인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리스크와 개선 필요 영역을 진단하고 산업 특성 및 지배구조 현황, 주주 구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운영 매뉴얼을 제공해 차별화를 더하고 있다.
TF는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판례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준비 중이다. 유튜브 채널과 뉴스레터를 통해 핵심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뉴스레터는 조문 해설과 더불어 실제 분쟁 사례나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을 함께 담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호 변호사는 "기업들 사이에서 상법 개정에 대한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설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며 "이러한 경향을 고려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했다.
TF는 단기적으로는 감사위원 선출 규정, 독립이사 선임 절차 등 변화가 큰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컴플라이언스 체계와 연계한 통합 자문 서비스 확대를 구상하고 있다.
대륜은 "변화하는 법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자문을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며 "개정안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지배 구조 구현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전했다.
박선우 기자(closely@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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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로펌 맛집] 대륜, 기업 리스크 분석해 기회로 전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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