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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입 후 20여 년 지나 철거명령…法 “시정대상 특정 못해 위법”

언론매체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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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조회수 9

건물 매입 후 20여 년 지나 철거명령…法 “시정대상 특정 못해 위법”

지자체 “무단 증축으로 건축법 위반” 주장
소유주, 행정심판 기각되자 취소 소송 제기
법원 “시정명령 취소돼야” 원고 승소 판결

지자체가 무단 증축 건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그 대상을 특정하지 못했다면 해당 조처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정 대상이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이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23일 A 씨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 씨의 배우자는 2003년 12월 강원 강릉시 한 근린생활시설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이후 배우자가 숨지고 A 씨가 상속을 받았는데, 지자체는 지난해 2월 해당 건물이 무단 증축돼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이에 A 씨는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 측은 소송 과정에서 해당 건물과 관련해 증축 등 위법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물 매입 후 20년 이상 경과했으나, 이 기간 지자체는 단 한 차례도 문제 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1심은 지자체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보고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침해받는 사익보다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서에는 건축물의 무단 증축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과 위치, 위반 행위의 일시와 종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시정 명령의 대상이나 내용이 A 씨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특정됐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박다정 변호사는 “지자체의 처분서에는 어떤 부분이 원상복구의 대상이 되는지 특정할 수 있는 도면이나 사진 등의 자료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즉, 이는 객관적 근거 없는 추정에 불과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무단 증축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취득 경위를 고려해도 A 씨가 이같은 내용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콘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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