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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기업 법무 전문가 중심 프랜차이즈 분쟁 대응 강화

언론매체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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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조회수 18

법무법인 대륜, 기업 법무 전문가 중심 프랜차이즈 분쟁 대응 강화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법무그룹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권익 강화, 식품 산업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법률수요에 대응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프랜차이츠 산업에서 차액 가맹금 분쟁, 본사 오너리스크 등으로 줄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가맹점주에 단체협상권을 보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고약함에 따라 관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서다. 해당 공약은 지금까지 자율에 맡겼던 본사와 가맹점 간 협의 절차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대륜은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기업 관계 법률에 능통한 기업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다각적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그룹은 분쟁이 발생하면 사전 검토 후 사안에 따라 기업법무, 공정거래, 금융, 노동 등 각 분야 전문가 3인~20인으로 원팀을 구성해 사건을 수행할 방침이다.

기업법무그룹은 공정거래위 출신으로 홈플러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 기업 결합 사건 등을 맡았던 손계준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그룹장을 맡고 있다. 또 매각, 인수, 거래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신종수 기업자문센터장(31기), 한국피자헛 부당 이득금 반환소송에서 가맹점주를 대리했던 김원상 회생파산센터장(43기)도 참여한다.

또 기업형사·민사·행정 사건에 경험이 많은 오상완 변호사(37기). 대기업 사내 변호사 출신으로 인사·노무 분야 전문가인 방인태 변호사(41기), 조세·행정소송에 특화된 김유정 변호사, 공정거래·M&A 등 자문을 담당하는 지민희 변호사, 법인 회생·파산 대리 경험이 풍부한 김서영 변호사 등이 기업법무그룹에 소속돼 있다.

이밖에 필요에 따라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와도 실시간으로 협업한다. 주요 전문가는 재무·회계 분야 박수진 회계사, 기업 세무조정·자문을 수행하는 임정오 세무사, 다양한 노동 사건을 다뤄온 남서혜 노무사 등이 있다.

중대형 사건이 많은 기업법무 특성을 고려해 본부 주도로 사건을 지휘하는 특별수행본부를 신설하는 등 사건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 제도도 마련했다. 본부는 40년 경력의 조영곤(16기)·여상원(17기) 변호사가 이끌며 형사, 민사, 행정 사건을 관리한다. 정확한 초기 진단을 기반으로 전문 변호사를 배치해 중대형 사건을 원활히 대응할 계획이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가맹점과 본사 간의 분쟁 발생이 잦은 상황에서 관련 법률 자문 문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으며, 가맹점 소송 이외에도 기업 관련 형사, 행정, 조세 사 건도 늘고 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과 가맹점주 모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서로 원-윈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륜이 가진 강점을 기반으로 어떤 사건이든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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