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pc 버전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어깨빵’ 홧김에 치대생 폭행 1억4천 손배

언론매체 치의신보
이미지

2023-04-10

조회수 284

‘어깨빵’ 홧김에 치대생 폭행 1억4천 손배

치대생이 길가에서 어깨를 부딪친 뒤 불평을 했다는 이유로 전치 3주 수준의 폭행을 가한 K씨가 1억4000만 원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K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치전원생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K씨는 부산의 한 길가에서 치대생 A씨와 어깨를 부딪쳤다. 이때 A씨가 반사적으로 “아씨”라며 불평했고, 이에 분개한 K씨는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수회 가격했다. 주먹질에 A씨가 바닥에 넘어지자, K씨는 A씨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전치 3주 수준의 폭행을 가했다.


사건은 소송까지 이어졌고, 재판에서 K씨는 A씨에게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당시 K씨에게 말한 불평이 이 같은 폭행을 유발할 만한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현재 치의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에 있고,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는 등 학업이 뛰어나 추후 치과의사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개연성이 인정되는 만큼 이에 관한 후유장해를 고려, 1억4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외모에 문제가 생긴 경우,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해 장래의 취직, 직종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 경우에 한해 추상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 ‘어깨빵’ 홧김에 치대생 폭행 1억4천 손배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손해배상 ·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