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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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 제도"란 채무 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고인의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법원은 파산 관재인을 선임해 상속채무를 정리해 줍니다.

상속재산파산 신청 기간

민법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인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종료하지 않은 동안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권자

-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

-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

※ 상속인과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원인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 기각 혹은 각하됩니다.

상속재산파산 신청의 기각 사유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의 효과

상속재산(상속인)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단, 상속재산의 은닉, 고의의 재산목록 누락으로 인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한정승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상속채권자)과 상속인에 대해 파산선고가 이뤄졌다면 파산선고 당시 존재하는 채권에 대한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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