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대응

홈화살표_1
업무그룹
화살표_1

상장폐지란?

상장폐지는 ①해산이나 감사의견거절 등 형식요건에 따른 상장폐지와 ②특정사유 발생 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로 구분됩니다.

(형식요건) 사유 발생 시 그 자체로 즉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단독 상장폐지사유’1)와 ‘관리종목지정 후 상장폐지사유’2)로 구분됩니다.

1) 감사의견(비적정), 자본잠식(전액), 부도・파산(확정), 해산(피합병소멸 등), 이전상장 등

2) 정기보고서(미제출), 검토의견(비적정), 자본미달, 손익악화, 주식・거래(기준미달) 등

(실질심사) 경영투명성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해당 기업의 상장적격성에 대한 종합적 또는 개별적 사유에 대한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경영투명성) 횡령・배임 혐의, 회계처리 위반,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 불성실공시 등

(기업계속성) 주된 영업의 정지, 대규모 영업외대손 또는 5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등

상장폐지기준

◈ 분식회계 등 중요한 회계처리위반이 확인된 법인 (실질심사지침 제4조 제6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48조에 의한 감리 결과 중요한 회계 처리 기준 위반행위 등이 확인된 법인으로, 분식회계 내용을 최근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 상 재무제표에 반영할 때 자본 전액 잠식 상태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주권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와 관련한 제출 서류의 내용 등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 내용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상장폐지 사전 징후

금융감독원은 2017년 이후부터 2022년 6월까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및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총 75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장폐지 전 재무적·비재무적 자료 등을 분석했으며, 2019년 이후 상장폐지기업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했습니다.

• 상장폐지 전까지 영업손실 지속 등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및 횡령·배임 혐의 등 ‘실질심사대상’ 지정 사유 연쇄·복합적 발생 > 사유 최초 발생 이후 3년 이내 상장폐지 이르는 경향

• 상장폐지 직전 대규모 당기순손실 확대로 자본잠식 심화

• 빈번한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 수반

• 상장폐지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변경, 내부통제 부실 등 불성실 공시 빈번 증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응

감독당국의 회계감리 결과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가 부과될 수 있으며,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회계감리와 상장폐지실질심사의 전 단계에 걸친 통합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 한국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전 조사단계 대응

■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 발생에 따른 이의신청단계 대응

■ 실질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기준 심의단계 대응

상장폐지대응, 법무법인 대륜 회계감리그룹이 함께하겠습니다.

최근 상장폐지 사유의 현황과 추세를 고려할 때, 상장기업의 단순 외형상 계속가능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측면의 회계·경영투명성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회계감리그룹은 검찰 및 법원에서 다수의 분식회계 사건을 다뤄오고 있는 기업회계감리변호사와 대형 회계법인에서 다년간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해 온 회계사가 회계감리 및 수반되는 법률 분쟁까지 함께합니다.

빠르게 대비하고 바르게 대응하는 법무법인 대륜 회계감리그룹의 기업회계감리변호사와 회계감리 스페셜리스트는 고객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지향하며 의뢰인 여러분께 회계감리 법률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상장폐지대응, 법무법인 대륜 회계감리그룹이 함께하겠습니다.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