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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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란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 장애, 사망한 경우에 소송 없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의약품 복용 후 예기치 않은 부작용 피해를 입었으나 해당 제도로 구제받지 못한 경우 혹은 해당 의약품이 보상 제외범위에 속한다면,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유족 및 환자는 피해 유형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 등 4종으로 나누어 지급받게 됩니다.

의약품 피해구제 손해배상

- 신청기간

∙ 진료비 : 해당 진료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 장애일시보상금 · 사망일시보상금 · 장례비 :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로부터 5년

- 보상 제외범위

∙ 부작용을 야기한 약품이 전문, 일반의약품이 아닌 경우

∙ 의료사고인 경우

∙ 암 또는 특수질병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경우

∙ 동일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

∙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

∙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

∙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

∙ 약국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인 경우

∙ 자가치료용 의약품인 경우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있습니다. 상대측의 귀책사유, 위법성, 악결과, 인과관계를 모두 증명해야 하는데, 법률 및 의학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의 힘으로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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