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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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란 자유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거래행위를 말합니다. 개별 기업의 행위가 경쟁 질서를 해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거래행태 개선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불공정행위의 유형에는 허위·과장·비방 광고 행위,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집단배척 및 집단적 차별, 부당표시, 부당한 거래강제, 배타조건부 거래, 구속조건부 거래 등이 있습니다.

주요 업무

- 부당염매, 부당 고가매입, 부당한 고객유인 등 불공정거래행위 법률위반 여부 및 리스크 완화 방안 자문

-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및 심의절차 대응

- 내부자거래, 우월적지위의 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대리

- 공정거래조정원 조정 사건대리 등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세세한 사정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불공정거래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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