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하자보수소송
- - 하자보수소송의 필요성
- 2. 하자보수소송 때 체크해야 할 부분들
- - 하자보수소송에서 책임소재
- - 하자보수소송의 진행 절차
- - 하자보수소송의 비용처리
- 3. 하자보수소송 해결 사례
- - 하자보수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1. 하자보수소송
건물은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건물에 입주했는데, 거주하는 사람이 생활하기 불편할 정도의 하자가 발견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하자보수소송의 필요성
거주하는 사람이 감당하기에 어려운 하자가 발생했다면, 사업주체에 담보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합의를 통해 하자보수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업주체가 하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처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수소송이나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2. 하자보수소송 때 체크해야 할 부분들
그렇다면 하자보수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제기하고,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될까요?
하자보수소송에서 책임소재
하자보수소송을 제기할 때는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과실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지는데요.
그렇기에 주거에 결함이 발견되면, 해당 하자가 누구의 책임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책임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아무런 효력 없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자보수소송의 진행 절차
하자보수소송을 진행에 앞서, 객관적인 하자 판정을 받기 위해 하자 심사와 분쟁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심사 기간은 공간에 따라서 60일 ~ 90일 이내로 걸리는데요.
만약 여기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자보수소송에서 신속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민사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하자보수소송의 비용처리
앞서 언급했듯, 하자 심사와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는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하기도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하자 심사와 분쟁 조정위에서 부담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조정등의 비용 부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이 발생할 때에는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1. 조사, 분석 및 검사에 드는 비용
2. 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에 드는 비용
3. 통역 및 번역 등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조정등에 드는 비용

3. 하자보수소송 해결 사례
건축에 참여하는 주체가 많기 때문에, 누구를 상대로 하자보수소송을 제기해야 할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또 아파트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피해를 봤기 때문에 단체로 하자보수소송을 진행해야 할 때도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견을 취합하여 적절한 법적 조력을 제공할 만한 민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보수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편해야 할 거주지에 하자가 발생하여 불편함을 겪고 계시나요?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자보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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